“이민국 직장 급습 때 업주가 미리 알려줘야”

불체 근로자 보호안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 시행 이후 LA와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으로 한인을 포함 700명 가까운 이민자들이 체포된 가운데 이민자 보호를 위해 연방 당국이 직장이나 일터에 불체자 체포를 위해 급습하기 전 업주들이 이를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이민자 보호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 데이빗 추 의원은 연방 이민 당국의 무차별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미비 신분 근로자 보호 강화법안(AB 450)을 지난 23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연방 당국이 근무지에 불체자 체포를 위해 급습하해도 직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없다.

하지만 추 의원이 상정한 근로자 보호 법안은 고용주가 이민 당국의 불체자 급습 사실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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