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모든 경찰 이민단속 관여 못한다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 법안 월내 통과 전망
체류신분 묻는 행위·불체혐의자 체포 금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금지하는 소위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법안’(SB 54) 법안이 공화당과 일부 경찰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4월 이전에 주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빈 드레온 주 상원의장이 지난 해 12월 7일 발의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모든 지역 경찰과 카운티 셰리프 경관들의 이민법 집행 또는 이민법 집행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이민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방 사법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연방 사법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효과적인 저항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에 대해 그간 캘리포니아 공화당과 지역 경찰 단체들은 범법 이민자를 주정부가 비호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 발의자인 드레온 주 상원의장은 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민자에 한해 석방되기 60일 이전에 이를 연방 당국에 통보해 이들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첨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측은 이 수정조항 역시 석방통보 대상 범죄가 20여개로 한정되어 있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셰리프 협회 등 경찰단체들도 이 법안이 제정되면 연간 수백만달러의 연방기금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리 살지요 회장은 “이 법안은 지역 경찰과 연방 사법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수정조항만으로는 연방기금 지원 중단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송부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주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 및 협력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전역의 공립학교, 병원, 법원 등을 ‘이민자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연방 이민당국이 이 지역에서는 이민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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