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청소년도 단속대상’ 파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75만명에 달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단속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ICE는 지난 9일 “DACA 수혜자들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4개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연달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ICE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불체자 추방작전을 수행하면서 DACA 수혜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ICE는 이들 트윗에서 “DACA는 합법신분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민단속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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