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단속 안 막아준다” 미시시피 ‘이민자 보호 금지’ 법안

‘이민단속 금지를 금지하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도시’(Santuary Citiesy)를 선언하는 지역 도시나 대학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시시피 주 하원이 지역도시나 대학들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시시피 주 하원은 7일 주 상원이 발의한 ‘이민자 보호정책 금지법안’(SB 2710)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역 도시, 주정부 기관, 공립대학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거나 주민들의 이민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 도시정부의 이민자 보호 조례나 공립대학들의 캠퍼스내 이민단속 금지규정과 같은 ‘이민자 보호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미시시피 주내에서는 시 정부에 경찰의 이민단속이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무효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필 브라인언트(공화) 미시시피 주지사는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미시시피 주에서는 이민자 보호도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이민단속으로부터 숨겨줄 수 없다”는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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