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정 반이민 명령’도 법적 공방 불가피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가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중단된 첫 행정명령의 대상인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이 그대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다만, 이들 6개 국민 중에서도 현재 미국 비자가 있거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정 명령 대상국에서 이라크가 빠진 이유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심사 강화와 정보 교류를 이라크 정부가 협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미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러한 종류의 긴밀한 협력을 환영한다”며 “수정 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1차 행정명령에 대해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무슬림 금지’ 발언을 위법성, 즉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위반의 증거로 채택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법무부는 수정 명령이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의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합법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수정 명령 역시 1차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금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슬림계인 안드레 카슨 하원의원은 “수정 명령은 첫 행정명령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제 ‘무슬림 입국금지 2.0’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자유연맹도 성명을 내고 “원래의 행정명령을 똑같이 치명적 하자가 있는, 다소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수정 명령 발표와 더불어 연방수사국 FBI를 통해 약 300명의 난민을 테러 연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정 명령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등 일부 주 정부는 수정 명령의 시행 금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차 행정명령 당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끌어냈던 워싱턴 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수정 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주중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수정명령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매사추세츠주 마우리 힐리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모든 법적 조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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