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 잠정 중단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전문직 취업(H-1B) 비자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접수를 오는 4월 3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급행서비스는 1,225달러의 수속비를 내면 비자 처리 결과를 15일 내에 알려주는 제도다.
현재 H-1B 비자 서류 처리가 11개월 걸리고 있기 때문에 급행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연장 수속을 하는 신청자들은  큰 지장을 받게된다.

현재 H-1B 소지자가 급행서비스를 이용해 연장을 희망할 경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번달 말까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급행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4월 3일 이후 취업 비자 연장 희망자는 만료 시점인 6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신청을 서두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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