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체포 때 주변인까지 신분 확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류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내부 방침을 데이빗 마린 ICE 남가주 지역 총괄 국장이 LA총영사관에 밝혔다.

ICE는 최근 강화된 이민정책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전과자와 중범죄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E는 추방 대상자를 특정해 주거지나 직장까지 찾아가 체포한다고 강조했다.

ICE는 단속 대상인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의 체류신분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가벼운 교통 법규 위반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는 추방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밝히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체포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방문 뒤 재입국을 우려할 필요가 없지만 전과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LA총영사관은 자국민 서류미비자 체포에 대비한 비상연락망(213-247-5566)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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