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변호사들 나섰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박동규(왼쪽 세 번째) 위원장이 3월3일 열리는 반이민 행정명령 웍샵에 참석을 당부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수경, 조진동, 박동규, 최영수, 박제진 변호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반이민 정책으로부터 한인 이민자 보호”
KACE,‘법률대책위’ 출범… 내달 3일 ‘한인사회 대책’ 웍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정확한 내용과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가 27일 한인 이민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김동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서류미비자는 물론이고 영주권 소유자들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행정명령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박동규 변호사를 비롯해 최영수, 박제진, 현보영, 조진동, 박재홍, 윤여영, 이브 길러겐, 베로니카 정, 남수경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첫 활동으로 오는 3월3일 오후 7시 플러싱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46-20 Parsons Blvd)에서 ‘도널드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분석과 한인사회 대책’을 주제로 웍샵을 개최한다.

이날 웍샵에서는 이민국 체포시 대처방안, 각 반이민 행정명령 분석 및 설명, 추방절차, 이민자의 충격 및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박동규 위원장은 “지난 1965년 개정된 이민법 이후 가장 강력한 반이민법이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과 영주권을 소유한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웍샵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웍샵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한인 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지원, 체포 및 추방 절차에 들어간 한인을 위한 핫라인 설치, 한인 이민자를 위한 설명회 및 무료 이민 상담,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한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뉴욕시립대(CUNY) 법대와 함께 3월3일부터 6월 말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매주 금요일 시민참여센터 플러싱 사무실에서 무료 이민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핫라인(646-450-8603)으로 예약해야 한다.

한편 이번 웍샵은 한인사회에 건강한 토론문화 정착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오픈포럼’(Open Forum)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웍샵 강연 내용은 웹사이트(openforumny.com)에서 동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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