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직장서 불체자 단속 체포

총영사관, ICE에 협조요청

<한국일보 예진협 기자> = 20대 한인 남성이 이민세관국(ICE)의 서류미비자 단속으로 인해 직장에서 일하던 중 ICE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ICE의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한국 국적의 임모(25)씨가 체포된 사실을 ICE로부터 지난 16일 공식 통보 받았다고 전했으며 이 후 이기철 총영사와 구승모 영사는 임씨가 있는 수감시설을 방문해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영사관측은 임씨가 체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임씨가 총영사관에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CE에 임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전달했으며 임씨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안전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이번사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강화로 실시된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자국민이 체포된 최초의 사례다”며 “앞으로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영사관측은 ICE에 체포됐을 시 LA 총영사관 긴급전화(213-247-5566)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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