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심 재심리·대법원 재항고 포기…워싱턴州 “트럼프의 패배인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린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법정 다툼을 중단하고 다음주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기로 했다.

승소 전망이 밝지 않은 재판에서는 한발 물러서면서 기존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쪽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기존 행정명령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새 행정명령을 다음 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는 발표하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발표한 행정명령은 매우 부드러운 조치였는데도 법원이 나쁜 결정을 내렸다”고 재차 사법부를 비판한 뒤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맞춰 새 행정명령이 다듬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은 포괄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입국심사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다음 주 발동될 새 이민 행정명령이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 언론들은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수정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슬림 7개국 출신자와 난민 입국을 잠정 중단시킨 1차 행정명령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해, 법원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도록 1차 행정명령을 좀 더 다듬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2차 행정명령에서는 ▲영주권자와 ▲이미 비자를 받은 합법비자 소지자를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법원이 행정명령 위법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미국 영주권 소유자의 입국금지 내용이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행정명령이 다음주 중으로 발표되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13일 또는 14일보다는 일주일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의 내용이 “처음 행정명령과는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규제 발표를 공식화하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연방정부로서는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1심)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2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굳이 2심 전원합의부 재심리(en banc)나 대법원에 가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심 전원합의부 재심리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낸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만 많이 소요되는 법정 다툼을 지속하기보다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행정명령의 여행금지 대상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하려는 영주권자가 아니다”라며 “미국에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외국인들”이라고 해명했다.

연방정부에 맞서 ‘행정명령 효력정지’ 판결을 끌어냈던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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