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반이민 행정명령 첫 지지…”헌법상 기본권 침해안해”

팩스턴 州법무장관, 항소법원에 의견서 허용 요청

(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의 주(州)정부 가운데 텍사스가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15일 이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해달라고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라틴어로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로 불리는 이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소송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절차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또 미국을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런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행정명령은 항소법원의 전원재판부가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워싱턴·미네소타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됐다.

미 연방정부는 항소했으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일 행정명령을 복원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이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내부로부터 “재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시드니 토머스 제9 연방항소법원장은 전체 재판관 투표를 거쳐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심이 결정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11명의 전원재판부로 확대된다.

그러려면 이 법원 소속 판사 25명 가운데 과반이 이를 지지해야 하나,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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