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집행되면 불체자 75% 추방대상

처벌 가능한 경범죄 적용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단속 행정명령(E.O.13768)이 실제 집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의 75%가 단속대상에 올라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이민자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반이민성향 민간단체 ‘이민연구센터’(CIS)는 지난 7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전격 발표한 이민단속 행정명령(E,O. 13768)이 일선 현장에서 문자 그대로 집행될 경우 1,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 전국의 불법체류 이민자의 약 75%가 추방대상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국내 공공안전 강화 행정명령’(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United States)로 명명된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달리 특정그룹의 이민자를 집행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 추방대상을 범죄행위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라고 만 밝혀 추방대상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 행정명령 조항에 해당돼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는 전체 불법체류 이민자 1,100만명의 75%에 해당되는 약 825만명이 될 수있다는 것이 CIS의 분석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처벌가능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만 최소 600만명에 달한다. 합법비자 소지 없이 국경밀입국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는 일단 이 대상에 오른다. 정식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통과하는 행위는 ‘처별 가능한 경범죄’에 해당돼 행정명령이 적용되면 추방대상이 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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