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한인사회와 함께 ‘불체자 보호’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한인사회내 불안감이 커지고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SB54에 따라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민자 성역’을 천명한 캘리포니아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첫 대응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케빈 드 레옹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은 오늘(10일) LA한인회를 방문해 주 전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한하는 SB54 법안(The California Values Act)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SB54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내 학교, 병원, 법원 등으로 연방이민단속국(ICE) 요원이 급습할 수 없으며 지역 경찰과의 정보 공유도 금지됩니다.

케빈 드 레옹 상원의장  “누구도 ICE 요원이 경찰과 함께 LA한인타운에 나타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ICE와 경찰이 협력하는 것을 두려워해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해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이어 연방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 확대는 캘리포니아 주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불법체류자인 것이 발각되면 추방 절차를 밟게하는 ‘시큐어 커뮤니티’(S-Comm) 프로그램이 시행될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 납세자들은 매년 6천 5백만 달러를 ICE에 지불해야했습니다.

케빈 드 레옹 상원의장_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은 가족들을 생이별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한 푼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케빈 드 레옹 상원의장은 연방 기금 삭감 위협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해치는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SB54는 오는 16일 오전 9시 예산승인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두고있습니다.

한편, LA지역 한인단체들도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LA한인회는 마지막 주 금요일 마다 무료 이민법 상담을 진행합니다.

로라 전 LA한인회장_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될 무렵부터 불법 이민 등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었고요.”

또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NAKASEC은 LA총영사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민족학교가 운영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은 844-500-3222번입니다.

문의: LA한인회, 323-73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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