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민권 포기 사상 최대

한 해 동안 5,411명 반납
세법 따른 비용 부담에 8년새 3배 가까이 늘어

<한국일보 박지혜 기자> =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인도 약 50여명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약 5,411명이 시민권을 포기했다. 2015년 4,27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에 이어 26% 가량이 더 증가한 셈이다. 지난 2008년 231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사이 무려 23배 가까이 급증했다.

본보가 연방국세청(IRS)이 9일 발표한 2016년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한인 추정 성씨와 이름으로 분류한 결과, 총 51명의 한인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권 포기 증가세는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던 국적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세법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 진단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이 미국 세법을 지키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실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지난해 말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2010년 법제화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역시 해외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였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미국인 고객 중 5만 달러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사람의 정보를 IRS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세금 부담’외에도 세금 보고 누락으로 인한 ‘벌금 부담’ 영향도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FATCA의 적용을 행정적인 준비 미비로 2018년 7월 1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해외은행계좌신고(FBAR)를 해야하는데, 이는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달러 이상인 경우, 연방재무부(DOT)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누락되면 1만달러, 고의성이 확인되면 최대 10만달러 또는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차비호 CPA는 “실제로 벌금에 부담을 느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한인들이 있다”며 “많은 경우가 미국으로 이민 올 때 한국에 남겨뒀거나 부모, 형제들에게 상속 받은 재산 문제에 따른 것인데 꾸준히 세금 보고만 확실히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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