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연방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시 중지”

(라디오코리아 문지혜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무슬림 7개국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LA를 비롯해 전국의 연방법원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있습니다.

LA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LA연방법원도 가세했습니다.

브루클린, 보스턴, 시애틀,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이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안드레 비롯 주니어 연방판사는 1월 31일 밤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입국 허가를 기다리는 예멘계 이민자 28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줄리 앤 골드버그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북동부 지부티(Djibouti)에는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 비자 소지자 200여명의 발이 묶여있습니다.

골드버그 변호사는 이들 대부분이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거나 어린 자녀들이라며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것 만큼은 막고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뢰인들이 비자 수속 비용으로 한달에 5천~8천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쏟아붓고 있고 계속되는 내전 때문에 예멘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례로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무래드 칼레드 알리는 지난주 지부티로 남편을 마중 나왔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기독교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연관된 국가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지구상 가장 위대한 국가이며 미국으로 오는 것은 ‘특권’(Privilege)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밝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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