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수속 개선 혜택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선물로 2017년 1월 17일자로 발효돤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Final Rule)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지 180일이 지나면  6년 한도를 초과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은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해도 기존의 우선일자(Priority Date/PD/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유지 됩니다.

따라서 스폰서가 바뀌어도 승인받은 I-140을 갖고 동종유사업종의 새직장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인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오래된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해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주권(I-485) 접수후 180일이후 고용주변경시 이민국에 보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Supplement J 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워크퍼밋카드의 연장 신청서를 180일 전부터 접수할 수도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만 접수가 되면 180일동안 기존 워크퍼밋카드의 효력이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무역,투자 비자들인 E-1, E-2, E-3 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O-1 특수재능비자, TN 비자 체류 신분자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60일간 미국에 머물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자동으로 주어 집니다.  그렇지만 학생신분의 60일 유예기간처럼 만료일 이후에 추가로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E-2 투자신분자의 체류기간이 2021년 3월 20일까지이고 회사를 1월에 그만두게되면 60일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2월15일에 그만두게되면 60일의 유예기간이 허락되지 않고 원래 부여받은 3월20일까지만 부여됩니다. 60일 유예기간이 원래받은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길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동안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나 다른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이나 다른 회사로 고용주변경은 가능 합니다.

넷째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경우 비자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로 부터 1년안에 들어가면 일찍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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