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관련 범죄자 시민권 신청

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 즉 무력사용이 수반되는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는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임은 물론이고 일단 미국을 떠난 경우 20년 동안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입국이 금지되며 거의 모든 이민법상의 혜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1998년 10월8일 이후의 가중중범죄의 경우 이민당국에 체포되면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황에서 추방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실형을 364일로 조정할수만 있다면 가중중범죄로서의 추방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제237조에 의하면미국 입국 이후 총기의 사용이나 소지·판매 등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총기를 사용한 폭행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형기에 관계없이 총기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방대상이 됩니다.

1996년 이민법의 대대적 개정 이전에는 당시 이민법 212(c) 조항에 의하여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한 영주권자의 경우 몇 가지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가중중범죄라고 하더라도 추방에서 구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1996년 이민법의 대대적 개정으로 1997년 4월1일부로 없어지게 되었으나 새개정 이민법의 발효 날짜인 1997년 4월1일 이전에 유죄인정협상이나 재판 등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한 자에 한하여 212(c)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12(c)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997년 4월1일 전에 유죄 인정협의나 재판등을 통하여 유죄 확정이 된 자로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7년 이상 유지한 자라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특정범죄로 인하여 추방대상이 되는 경우 입국금지의 사유만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의 재신청을 통하여 신분을 재조정함으로써 추방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이민법에 의하면 총기류에 관한 범죄나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는 추방대상이기는 하나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의 신청을 통한 신분조정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는데에 있어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추방대상인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기류에 관한 범죄나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신분조정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별도의 구제책만 있다면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재신청함으로써 추방을 면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성 범죄로 인한 가중중범죄를 근거로 한 추방,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 등의 문제는 212(c)의 구제책으로 해결하고 총기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의 문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재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권 배우자가 다시 가족 초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서 역산하여 5년(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1990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가중중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관계없이 현재의 도덕적 품성이 결여된자로 간주하여 시민권 신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가중중범죄의 행위가 1990년 개정 이민법의 발효일인 1990년 11월29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99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면 가중 중범죄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록 212(c)와 영주권 재신청을 통하여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1995년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대로 365일의 실형을 364일로 낮출 수만 있다면 가중중범죄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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