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이민국 불시 감사 대비해야

종교비자(R-1) 신청서나 종교영주권 신청서(I-360)를 신청하면 이민국 직원이 각 스폰서 종교기관을 방문해서  고용주와 신청자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까다롭게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하고 승인하는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 실사실시 이후  H-1B 비자와 주재원 비자(L-1), E-2 종업원 비자에 대해서도 근무 현장에 불시에 나타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승인 전에 현장 확인하는게 아니고 승인 후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제출한 서류대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러 불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신청할 때의 직종과 직무 내용 근무 조건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상당히 까다롭게 조사합니다.

특히 이민 당국이 주재원 비자(L-1) 사기 및 남용 단속을 강화해 주재원 비자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ASVVP)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의 현장방문 조사는 해당 기업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이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비자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비자 사기 단속 전문부서(FDNS)가 취업비자 청원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주재원 비자를 신청했거나 이미 취득한 외국계 업체들에 대해 현장 방문 실사와 함께 기업 인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 설문지를 통해 비자 청원서 기재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NS 소속 감사관들의 기업체 방문은 대체로 L-1비자를 승인하기 전 심사과정 중에 이뤄지고 있으나, L-1비자를 승인한 후에도 사실 확인 차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L-1 비자에 대한 사기 및 남용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 제한이 없는 L-1비자가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L-1비자를 청원한 기업체들은 언제라도 불시에 조사관들이 방문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등 해외기업들이 지사 관리자나 전문 직원을 파견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 제한이 없고, 별도의 임금규정도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한 조사관이 L-1비자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1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인 규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심각한 규정위반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L-1비자가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청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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