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취업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워크퍼밋 받는다

1월17일부터 개정안 시행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새해 1월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만으로 워크퍼밋(EAD)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내년 1월17일부터 취업이민 청원승인 때 EAD를 발급하는 일명 ‘ ‘I-140 EAD’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 중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EAD를 사전에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시 1단계인 전자노동허가신청(PERM)을 신청한 후 2단계인 I-140이 승인되고 마지막 단계인 I-485(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해야지 EAD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I-140을 승인받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주재원(L-1)비자, 특기자(O)비자 소지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 등이 I-485 접수 전 EAD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EAD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우선일자와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1년 이상 차이나면 안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영주권 스폰서 업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신청자들은 취업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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