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쯤…” 운전대 잡았다 패가망신

▶ 자칫 대형 인명사고에 차 압류에 수만달러 손실
▶ 공항 출입국 불이익 족쇄 영주권 거부 빌미되기도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 술자리 약속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 ‘경찰에 안 걸리면 상관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 상대 운전자의 잘못에 의한 접촉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 다니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수천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나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한인들의 인식에 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례
지난 1일에는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건물을 들이박고 내부로 돌진해 아파트 안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사망하고 가족들도 모두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날 새벽 0시를 조금 지나 사우스 LA 지역 센트럴 애비뉴와 28가에서는 음주 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하게 꺾는 바람에 그대로 아파트 건물 벽을 들이받고 내부로 돌진해 이 사고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다섯 명의 가족들 모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세 아이가 결국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가족의 행복이 물거품이 되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14년 전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한인 김모씨는 외국 방문 후 미국 공항 입국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함을 10년 이상 겪고 있다.

사업상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는 김씨는 “입국심사에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음주운전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차 검색대로 넘겨져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며 “세관 직원이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하라는 말한 하더라”고 말했다.

■유흥업소 밀집 한인타운 단속 타깃
한인들의 음주운전 관행을 익히 알고 있는 LA경찰국(LAPD)은 이미 한인타운내 유흥업소 미집 지역인 6가를 중심으로 모터사이클 경관들을 배치하는 등 특별 순찰을 통해 운전 중 셀폰 사용과 음주운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와 함께 LA 다운타운과 헐리웃 지역에도 체크 포인트가 곳곳에 설치되고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에서 신년으로 이어지는 연말연시 연휴기간은 특별 단속기간(maximum enforcement period)으로 지정돼 전체 순찰경관의 80% 이상이 도로 곳곳에서 음주 및 불법운전 단속이 실시된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기준
현행 캘리포니아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까지 기소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0.01%만 넘어도 적발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단속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주차장과 집 앞도 포함되며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적발돼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출입국 및 이민 신분에도 불이익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당사자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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