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OT 투자이민이란?

PILOT 투자이민이란?

기존의 105만불 투자 이민규정에서 낙후된 특정 허가 지역을 대상으로 80만불에도 투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합법이라면 어떤 비자 신분이라도 가능하며 한국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E-2 투자 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E-2 투자비자는 영주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본인의 사업체로 본인 스폰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스폰서를 구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이 망하면 비자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E2 사업체는 20-30만불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초기 운영 손실등을 감안한다면 미국 체류 비용으로 30-40만불 이상이 소요가 되게됩니다.

꼭 본인 자금이어야 하나?

어떤 돈이든지 출처만 확실하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투자 조건은 무엇인가?

투자금은 7-8년동안 투자가 되야하며 기간 만료후 투자금을 회수하게됩니다. 규정상 원금 보장을 할수없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수도 수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투자금 80만불 이외에도 syndication fee 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며 모든 비용은 처음부터 변호사 신탁 구좌에 입금이 되야합니다. 하지만 페티션 승인까지는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 해야하나?

수익성은 곧 안전성입니다. 수익성을 검증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합니다.

믿을 만한 곳에서 추천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기간동안 모든것을 도와줄 전문가 필요합니다. 투자처가 잘 운영이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까?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내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나요?

한국 국적자로서의 재산권 행사등의 제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나와 있을 경우, 6개월에 한번씩만 미국에 방문하면 됩니까?

자주 미국을 방문할 지라도, 공항 이민 심사관은 영주권 포기 의사 (abandonment)를 항상 질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재입국 허가서를 받더라도 공항에서 질문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증빙으로서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한국에 오래 나와 있다가 미국에 들어갈 경우, 영주권이 입국시 취소될 수 있나요?

공항의 이민심사관은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으로서 실제로는 영주권을 뺏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협을 해서 “자진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할 수 는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의해 그 신분을 보장 받기 때문에, 심사관이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판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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