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4순위  (EB-4)로 성직자 및 종교 관련자는 종교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먼저 안수 임명받은 성직자이며, 다른 하나는 안수 받지 않은 일반 종교 관련자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기관이 꼭 갖추어야 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종교직에 종사할 신청인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기본적으로 풀타임이어야 하므로 거기에 맞추어야 하며, 종교기관의 세금보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비영리단체 종교기관은 소득세가 면제됨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nformational tax return 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기독교인들에 의해 건국된 나라입니다. 첫이민자가 종교이민인 셈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종교인에게 관대한 이민정책을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다른 취업이민에 비해 노동승인을 밟을 필요가 없이, 동일 교단에서 2년이상 근무한 성직자 및 비성직자는 큰 기다림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에 발표된 사기적인 종교이민 케이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무작위 추출된 220개의 종교이민 청원서 중 72개가 불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종교이민 심사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일이 있은후  이민국은 종교비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기관의 청원서류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한 심사 후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비자의경우 3개월 정도면 가능하던 비자신청이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1년정도의 수속기간이면 가능했던 종교이민도 수년씩 기다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직자와 다르게 취급했다고는 해도 비성직자에 대한 종교이민프로그램은 거의 승인 받기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종교비자신청 절차도 변경되어 반드시 먼저 미국의 종교기관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최근의 현장실사와 늘어난 심사기간을 생각하면 신분변경까지 상당한 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종교비자 및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따라서 이민국 심사관의 현장 방문을 염두에 두고 제출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관이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종교이민의 절차를 대폭 까다롭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안을 통과시킬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그룹일 종교계의 요청을 모른척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의견수렴만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 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할 종교계에서의 가장 높은 사기 이민신청은 선의로만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교회에서 신분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외면 할수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최근 종교이민에 대한 단속 및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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