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 1순위는 최고 특기자,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Priority Workers )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첫째 최고 특기자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로 최고의 능력을 과학, 예술, 비즈니스, 체육 등의 분야에서 갖춘 자는 취업 1순위의 최고 특기자 항목으로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고 특기자로서의 능력은 종사하는 분야에서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것을 문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스폰서 회사 없이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LC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 청원서단계부터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있으면 동시에 영주권 신청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이 카테고리를 입법할 때 “종사하는 분야에서 최고로 부상된 아주 소수”를 위한 카테고리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신청자격이 아주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을 입상하거나 아니면 다음의 조건 중 세가지 이상의 내용을 충족시킴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상경력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상은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입상 후보에 선정된 것은 실제로 수상한 것만큼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사하는 분야의 단체의 회원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기본자격만 갖추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가입을 위해서는 종사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신청을 심사하는 사람도 그 분야에서 당연히 전국적/국제적으로 인정받는사람이라는 것과 구체적인 가입신청자격 및 심사과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Professional 미디어 또는 메이저 트레이드 미디어에 특기자에 관해 출판된 기사,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데 심사관으로 참여한 경력, 과학, 학문, 예술, 체육, 사업 등의 분야에 본인이 오리지널하게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 관계된 분야에서 학문적 논문을 저작한 증거, 예술적 전시회를 가진 증거, 특출한 명성을 가진 조직,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봉급을 받는다는 증거, 공연에술인 경우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등 입니다.

10가지 내용 중 3가지를 갖추었다고 취업이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취업이민 수속을 위한 초기 기본자료이며, 위의 내용에 맞춰지지 않는 다른 증거자료들은 최고의 특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자료들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or Researchers)입니다. 국제적으로 특정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고 2년 이상 특정분야을 가르치는 일 또는 연구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위의 최고 특기자와는 달리 스폰서하는 학교, 단체, 기관 또는 고용회사가 필요하지만 보통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LC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수일 경우 대학 이상에서 tenure 또는 tenure track 을 위한 teaching position 이어야 합니다.

뛰어남 “Outstanding”의 의미는 교수나 연구권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 중 적어도 두가지 이상을 입증해야합니다. Receipt of major prizes or awards for outstanding achievement. Membership in an association which requires outstanding achievement. Published material in professional publications written by others about the applicant’s work. Evidence of the person’s participation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Evidence of original scientific research. Authorship of scholarly books or articles in the field.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or Mangers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주재한 회사가 자회사-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라는 관계가 있고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 이상을 매니저 또는 경영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미국 회사에서 수행할 업무도 매니저 또는 경영진의 직무이면 이 카테고리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고 특기자와는 달리 스폰서하는 회사가 있어야 하며, 스폰서 하는 회사는 미국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회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취업이민의 첫 과정인 LC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여기서 설명하는 조건과 거의 흡사하므로 보통 주재원비자로 L-1A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주로 택하는 취업이민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을 때, 꼭 주재원 비자,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설명한 조건들을 모두 갖출수만 있으면 E-1, E-2 Employee, 또는 H-1B 등으로 있어도 가능합니다.

한국 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는 적어도 계열회사 이상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회사-자회사 관계는 당연히 이 조건을 충족시키며, 같은 주주에 의해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가 소유된 회사의 관계도 이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후자의 경우 여러명이 그룹으로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소유권 지분구조가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현지법인이 아니고 지사인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로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스폰서회사의 자격이 안됩니다. 이 부분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때와 비교했을 때 몇 안되는 다른 조건중의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3년 중 1년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은 L-1 주재원 비자신청시에도 같이 요구하는 조건이라 많이 알려진 내용이입니다. 주재원 비자는 L-1B 의 경우에는 한국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이 꼭 매지저급 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적어도 매니저급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일한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미 주재원으로 파견된 사람의 경우 또는 주재원신분은 아니지만 E-1, E-2 Employee, 또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미국회사가 한국회사와 위에서 설명한 계열회사 이상의 관계를 갖고있으면 “지난 3년”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으로 계산해서 그 중의 1년을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한국에는 계열회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계열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지난 3년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에 모회사-자회사 관계의 회사가 있고, 일본에서 매니저로 지난 3년 중 1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국적이 일본국적이 아니더라도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니저 또는 경영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취업이민을 신청해야하며 또 한국에서의 근무경력도 매니저급 이상의 근무경력이어야 합니다. 보통 직명이 XX 매니저이면 되지않겠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매니저급 이상인지를 심사할 때는 직급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내용을 보며, 또 스태핑 차트와 조직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등의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타이틀이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직급이 매니저급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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