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방법

소위 green card 라고 불리우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가족관계에 의한 방법, 고용관계에 의한 방법, 그리고 각종 특별이민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청하시는 가족이 우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카테고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다른 길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영주권자로서 입국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신 분들을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승인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는데, 이 때 미국에 불체하신 기록의 유무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재입국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그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 초청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그 부모를 직계 친족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 직계 친족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의 문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민국의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시간 이외에는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없어서 비교적 영주권 취득이 빠릅니다.

이상에 언급한 직계 친족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1세 이상 기혼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되시는 분들도 정해진 순위에 따라 이민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경우는 그 순위에 따라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에서 해당 순위의 우선 일자가 언제인지를 확인하시면 대략 얼마간의 기간이 비자를 기다리는 데에 소요될지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그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위해 이민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만으로는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기혼인 자녀를 이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를 초청자로 둔 경우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이민법상의 직계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 초청 이민의 순위에 따라 그 해당 순위의 비자 문호가 열릴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비자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그 체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의 특별한 경우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배우자나 부모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나 그 동반 자녀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V 신분을 취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 주재 외교관의 자녀로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노동 인준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미국 내에 해당 직책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외국인 인력에 의해 미국 인력이 대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고도의 전문 숙련직,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문직, 그리고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 순위에 따라 이민 신청에 있어서 우선적 위치가 주어집니다.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대부분의 경우 앞서 말한 노동 인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노동 인준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구인 광고 등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구인 광고에 따라 구직 신청을 해온 응시자들의 자격을 고용인이 인터뷰 등을 통해 검토하고 구인 광고 과정 전체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것이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이나 이민국이 인증한 지역 개발 센터인 경우는 오십만불,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백만불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 투자하는 경우나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자리 이상의 고용이 직접 창출되었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도움이 없이 자신이 직접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NIW는 신청자가 미국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고용주 또한 불필요 합니다.

NIW를 이용하여 이민허가가 승인이 되면 취업처가 없더라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모두 동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로 교수, 연구직, 의약 약품 개발자, 골다공증 전문 의사, 심장 질환 전문가, 컴퓨터 소프터웨어,개발자, 작곡가, 투자 분석가, 지진 검색 시스템 개발자,교량 보수 시스템 개발자 등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HOME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