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용 신체 검사 유효기간

개인영주권(I-485) 신청시에는 신체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밀봉된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설명에 따르면, 신체검사의 효력은 보통 1년입니다. 신체검사를 한 지 1년 이내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사(civil surgeon)가 서명을 한 지 1년 이내에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을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민국의 개인 영주권 심사는 12개월 이상이 걸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제출한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되면 이민국은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의 효력을 행정적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제출된 신체검사 결과는 개인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는게 이민국의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신체검사서류를 제출한 지 오래되었어도, 개인영주권 심사가 수년이 지속되어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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