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 (K-1)

K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면서도 이민의 의사를 가진 분들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약간 특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입니다. Life Act에 의해서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도 K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 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K 비자의 원래 목적은 이민 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여 입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영주권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서류 심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 왔습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에 초청해준 미 시미권자 약혼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자입니다. 이민의 의사를 지닌 분의 입국을 허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수속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민 비자 신청과 흡사합니다. 신원 확인과 입국 자격 조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비 이민 비자에 비해 서류 진행에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K-1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는 미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고, 일단 청원서의 승인이 있은 후 입국할 외국인 약혼자가 미 대사관에서 K 비자 인터뷰를 통해 입국하는 과정을 따라 진행됩니다. K-1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은 청원서 제출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서로 만난 적이 있고, 진정한 의도로 결혼을 하는 것이며,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만일 90일 이내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K-1 약혼자와 그 동반 자녀(K-2)들은 미국을 떠나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하실 것은 K-1 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초청해 준 미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기간 내에 원래의 초청자인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다른 신분으로도 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난 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 규정은 면제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만난다는 것이 미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당사자들의 국가가 지키는 오래된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을 깨는 것이거나, 결혼에 관한 결정이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만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정치적 이유, 건강 상의 이유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 등이 만남의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사유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만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K 비자 신청인들의 경우 일단 만남이 이루어진 후 다시 K 비자를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K-1 비자로 외국인 약혼자가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초청해 준 미 시민권자 약혼자와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전의 모든 결혼 관계의 청산과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재혼에 있어서 그 주의 결혼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브로커에 관한 규정상 미 시민권자인 초청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이 K-1 비자 신청인인 약혼자에게로 통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적인 미 시민권자 초청인으로부터 K 비자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K-1 약혼자나 K-3 배우자들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미 시민권자는 가정 폭력, 성 폭력, 아동 학대나 유기, 데이트 중 발생한 폭력 사례, 연장자에 대한 학대 그리고 스토킹 등으로 인한 유죄 기록을 K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밝혀야 하며, 미국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K 비자 신청인인 외국인 약혼자나 배우자에게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시에 통지하게 됩니다. 추가로 K 비자 청원자인 미 시민권자들은 그 약혼자나 배우자를 결혼 브로커를 통해 마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혼 브로커는 교제, 결혼, 중매 등의 서비스를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외국인간에 유료로 제공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K-1 청원자인 미 시민권자가 과거 2번 이상의 K-1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거나, 지난 2년 동안 K-1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K-3를 신청하는 미 시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은 면제 청구의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K 비자 청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인에게 타인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전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면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폭력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극심한 상황이 아니고는 면제 청구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 시민권자인 청원자 본인이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가 저지른 폭력 범죄나 극심한 학대의 희생자이었던 경우 정당방위로 폭력을 사용하였거나 자신을 위한 보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심한 상해를 초래함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유죄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 청구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 비자 청원자의 신청 횟수와 승인 여부는 자세히 기록되기 때문에 K-1이나 K-3 청원서를 두 번 승인 받은 기록이 있는 청원자가 첫 청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세 번째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 이민국은 청원자와 K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과거 승인되었던 약혼자 또는 배우자 청원서의 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단 미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제출한 K 비자 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 여부가 미 대사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승인된 청원서는 4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미 대사관 재량으로 그 유효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거절된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청원자가 사망한 경우나 K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 시민권자인 청원자가 청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청원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K-1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K-1 청원서에 기재된 자녀의 경우에는 K-1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하는 경우 K-2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K-1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에 K-2 비자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라면 직계친족이나 가족 제 2순위를 통한 이민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승인된 K-1 비자 청원서를 미 대사관이 수령한 후 일반적으로 K-1 비자 신청자에게 신청 단계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 후 이민 수속을 하게 될 비자 신청자이므로 K-1 비자 수속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K-1 비자 신청 양식,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출생 증명서,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증명서, 경찰에서 발급 받는 증명서, 신체 검사 결과 및 재정 증명 서류 등 입니다.

일단 이상과 같은 필요 서류들이 제출되면 30 일 정도 신원 파악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면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듯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6개월간 유효하고 1회만 사용 가능한 K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비자 승인 후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때까지 제출한 K-1 청원서 및 증빙 서류들을 봉함하여 K-1 신청자가 돌려 받게 됩니다.

비자 수속 중 대사관에서 신청인의 결혼 관계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승인된 K-1 청원서를 일단 다시 연방 비자 센터로 보내 재 검토하도록 합니다. 약혼자가 임신한 경우 청원서에 이러한 사실이 이미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사실을 청원자에게 고지하고 서류 진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지를 타진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원서를 돌려보냄이 없이 비자 수속을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 한 K-1 신청자를 위해 여러 개의 K-1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일단 승인된 여러 개의 청원서를 연방 비자 센터로 돌려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청원서를 승인한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보내 다시 청원자들을 인터뷰하고 청원을 취소할 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민국 사무관의 결정으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K-1 비자가 거절되는데, 다만 면제 청구의 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이 이민국에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승인된 청원서를 연방 비자 센터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민국이 입국 불가 사유의 면제를 승인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K-1 청원자가 면제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K-1 비자 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K-1 비자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 후 미국을 떠나 일단 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방문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K-1 비자로는 1회 입국만이 허용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청원자와 결혼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취업이 허락됩니다. K 비자로 입국한 분들은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90일이내에 청원자와 결혼한 후 K-1 약혼자는 반드시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방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90 일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원자 이외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K-1 과 함께 입국한 K-2 미혼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2 비자가 특별히 유용한 이유는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를 넘은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 비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모와 결혼한 미 시민권자의 이민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K-2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면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아동 신분 보호법의 규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넘기게 될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라는 점을 이민국에 숙지시켜 빠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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