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주의사항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음 사항 어느 부분에라도 해당되실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사함 : 그린 카드를 취득한 이후 타국으로 이주함.
범죄 :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범죄는 경범죄, 모든 마약 관련 범죄, 음주 운전, 강도, 중혼 혹은 매춘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며 단지 이러한 범죄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동포들이 걱정하는 음주 운전은 한두 번의 경미한 재판 기록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많은 음주 운전 기록과 6개월 이상의 실형 기록을 가진 사람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추방 : 추방 명령 혹은 이민 입국 금지령을 받음.
세금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영주권자로 세금을 납부함.
자녀 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요구된 양육비 지불을 거부함.
선별 병역 서비스 : 1960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며 18세부터 26세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병역 서비스에등록하지 않았음.
집행 유예 : 유죄 판결로 인하여 집행 유예나 가출옥 상태임.
6 개월 이상 여행 : 그린 카드를 취득한 후 미국 국외에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음.
USCIS 정보 : 시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영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하거나 그린카드등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 담당관에게 허위 진술을 함.
불법 입국 :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일지라도, 누군가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도와 주었음.
허위 서류 :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가정 폭력 : 가정 폭력, 자녀 학대 또는 방치, 혹은 접근 금지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거나 고발을 당하였음.
미국에서 투표 :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투표자 등록을 하였거나 시, 주 혹 연방 정부 선거에 투표를 함.
시민권 시험 보러 갔다가 시민권 시험에서 어떤 사유로 떨어졌는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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