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F-1)변경

미국에 관광방문신분(B-2)으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통하여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11 테러이후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이 안된다고 잘못알고 있으나 현재 유학생 감시시스템 가동등으로 어려워진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학생들은 미국내에서 학업을 계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으나 미국과 한국사이를 학생신분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전부터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님을 이민국에 증명 하여야 합니다.

학생 신분변경을 위한 조건과 준비서류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점
-한국의 가족사항 및 연고가 확실하다는 점
-해당학교에서 발급 받은 I-20 서류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비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원래부터 의도적으로 F-1 비자로 변경하고자 했던것이 아니라는 점.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공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점

많은 사람들이 관광방문비자(B-2)로 미국에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데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관광방문비자(B-2)로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서 이를 의심하여 비자변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문자들은 미국 체류 중에 학업을 할 생각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광비자를 학생신분으로 바꾸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입국 후 60일 전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수속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미이민국에서는 30일/60일식으로 기간을 규정하여 미국입국 후 60일 이후에 변경수속을 시작한다면 신청자가 미국입국 전 미리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입학허가서(I-20)를 취득한 신청자는 관할 이민국에 신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신분변경신청을 하려면 서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야 하며, Virginia 주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동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은 현재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분명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 입국하기 전,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입국하시고, 또한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 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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