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EW-3)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직종: Pizza Cook,Hamburger Cook, Food Service Worker, Dish Washer, Janitor, Grounds Maintenance Worker, Food Preparation Worker, Maid & Housekeeping,

-근무시간: 하루 8시간 5일 근무 (주당 40시간)

-급여수준: 시간당 USD 9~10.5/ 초과 근무시 1.5배 급여

-근무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근무조건: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취득후 1년간 일하는조건

-복지혜택: 산재보험 및 가족 의료보험 제공 (입사 3개월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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