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6월15일 드림법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을 전면중단하고 이들에게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겠다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프로그램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했었습니다.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중단 발표 이후 2018년 1월 신청 접수가 재개된 바 있지만 금년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접수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12월4일 국토 안보부(DHS)에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복원하도록 명령 했습니다.

DACA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6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바이든 당선인은 DACA 제도 회복과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연방법원이 12월4일 국토 안보부(DHS)에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으므로 수일내로 이민국의 시행이 발표되고 시행될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해당자의 경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국이 시행 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신규 신청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신청 절차가 열릴 예정이므로 미리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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