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된다

UNITED STATES - JULY 08: Sen. Dick Durban, D-Ill, with Sen. Lindsey Graham, R-SC, speaks at a press conference in support of their alternative to the medical malpractice bill. (Photo By Chris Maddaloni/Roll Call/Getty Images)

▶ 연방상원 공화, 민주 초당적 발의…입법 가능성 높아
▶ 75만명 DACA수혜자들 3년간 갱신 보장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전격 추진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화, 민주 등 양당이 손을 잡고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방상원의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과 린지 그래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9일 DACA가 폐지되더라도 지금까지 승인된 약 75만 수혜자들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내용의 ‘브릿지 법안'(BRIDGE)을 상정했다.

그러나 올해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어려운 만큼 내년 초 법안을 재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추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주 초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DACA 수혜자 구제 방안 마련을 시사한 이후 취해진 조치이다.

브릿지 법안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임시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약 75만명의 불체청소년들은 DACA를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드림법안이나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DACA 신청을 위해 정부에 제출했던 개인정보를 가족들의 추방과 같은 이민법 행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DACA가 유지된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DACA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승인을 받은 수혜자들이 추방 공포로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드림액트를 상정하고 DACA 시행에 큰 역할을 했던 더빈 의원은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불체 학생들에게 불어닥칠 정치적인 폭풍을 앞두고 이들을 지켜야할 책임을 느낀다”며 “곧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앞서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행정부가 들어선 후 곧바로 법안이 상정돼 양당의 지지를 받으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브릿지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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