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지문검사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의 바닥면에 있는 선이 만드는 무늬를 일컫는 말입니다. 손가락의 땀구멍 부분은 주위보다 솟아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밭고랑 모양의 지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무늬는 평생 변하지 않으며 특히 모든 사람이 같지 않으므로 개인식별에 이용됩니다.

미국도 외국인의 통제를 위해 지문날인을 이용합니다. 영주권절차를 시작하면 신청서 접수후 몇주일 안에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Notice 라는 것을 받습니다. 지정장소로 가면 신청자의 biometric information (신체정보), 구체적으로는 열손가락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FBI 등 정보기관과 이민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되어 혹시 연관성이 있는 정보가 발견되거나 하면 꽤 오랫동안의 security check 절차에 걸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비자취득 및 입국심사시에도 지문을 찍는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미국이 9/11 사건 이후로 비록 외국인에 대한 것이긴 해도 점점 통제사회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지문날인으로 각사람이 정체성이 바로 확인된다면 그나마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바로 확인이 되니 좋겠지만, 아직 과도기인 현재에는 생각외의 불편함도 따르게 됩니다. 몇 년전 보도에서 본 내용입니다. 캔자스시티에서 40여 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 교포 사업가 김영렬 회장은 사업상 출장이 잦아 국제선 비행기를 빈번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탑승수속을 할 때마다 보안요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일반 탑승자들과 분리돼서 특별 검색을 받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이는 김영렬 회장의 영문 이름이 Young Kim인 데서 비롯된 것인데, Young Kim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 FBI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에 김 회장이 탑승 수속을 할 때마다 컴퓨터 화면에 경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김영철, 김영진 등 수많은 다른 이름을 가진 한국인들이 영문이름 Young Kim으로 불리는 점을 생각할 때 김 회장의 일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재일교포 지문 날인 사태 당시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미국의 지문날인 요구에 대해 인종차별이나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한국사람을 거의 본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본은 덮어놓고 싫어하고 미국에 대해 고마워하는 대체적인 감정이 그런 반응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9·11 테러이후의 미국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 대해 지문채취와 얼굴사진등의 생체정보를 테러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체류인에서 단기체류인,단순히 통과비자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나서, 지문 채취는 기본인데 이러한 지문이 15개월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쿼타로 기다리는 많은 영주권 신청인은 지문채취 재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보가 안 왔다 하더라도, 인터뷰시 지문만기일이 지났다 발견되면, 지문 통보를 그 자리에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문만기일 15개월이 지났다하여, 이민국이 보낸 통보서 없이 이민국을 방문하더라도 지문채취를 허용하진 않습니다. 기다린 다음, 이민국의 통보가 있어야만 지정한 장소/시간에 지문을 찍을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지정해준 지문채취일에 참석하기 어려운경우 지문채취날짜를 다시 정해달라는 요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문채취 통지서 원본을 지문채취 장소(Application Support Center)로 정해진 날짜 전에 보내야 합니다. 혹시 지문채취 날짜를 놓쳤다면 늦게라도 Application Support Center를 찾아가서 사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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