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전의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시민권 신청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영주권자는 5년, 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의 영주권자는 3년이상 경과한 형사범죄 경력만으로는 시민권을 기각시킬 수 없다고 제9항소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자신이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 GMC)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신청서 제출 직전 3년 동안,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신청서 제출 직전 5년 동안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이 도덕적인 성품을 지녀왔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도덕적인 성품은 인터뷰 통과 때까지 만이 아니라 최종 선서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시절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었으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적발되지 않은 탓에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범죄경력이 밝혀져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년 또는 5년이 지난 범죄 사실도 들추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는 기간인 신청서 제출 직전 3년 또는 5년 안에 완전히 거듭난 성품(reformed character)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9항소법원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다른 결격사유는 없고 3년 또는 5년 이상이 경과한 범죄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을 시민권 기각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도 영원히 시민권의 기각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있는데 살인이나 총기류 관련 범죄 등입니다.

만일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을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성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reform of character.”)을 증명하려면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완료증명, 형사범죄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제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노치유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기관/자선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됩니다.

제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지역 7개주를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관할 지역의 이민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주에서도 참고 케이스로 기억해둘 만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