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이 변호사 비용이 얼마냐 하는 점입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시간제로 비용을 책정하거나, 사건당 일률적으로 비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민 변호사일 경우 시간제를 적용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건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마다 변호사 비용을 적용하는 기준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분량과 이민국 수수료(Filing Fee)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혹은 너무 싼 경우에는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비싸야 잘 팔린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세일즈맨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쌀 때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인이 비용을 엄청나게 비싸게 부를 때에도 가격 이전에 신뢰도와 사건의 신빙성 내지는 정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주권을 얻으려는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이민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만 요구하고 사건을 확실히 해결해 주는 변호사는 대중의 진실된 눈에 발견되고, 대중의 신임과 사랑 속에 동반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 만약 이민국의 승인을 못 받을 경우, 당사자는 하루 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엄청난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확실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고 이민 서류를 승인하는 이민국 직원도 사람이라, 간혹 승인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성의있게 준비하고 성공률이 높으며, 이민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혹은 찾아온 사람에게 무조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담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이민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사건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경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취업 이민 신청시 숙련공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하면, 당사자는 왜 변호사한테 왔는데 안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숙련공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했다는 소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많은 비용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가짜 서류 및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다 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상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기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이민 수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돈, 그리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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