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달러 주택 구입하면 미 체류비자 제공

50만달러짜리 주택을 사면 미국체류비자를 제공하는 이민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좀처럼 바닥을 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뉴욕)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50만달러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미국체류비자를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곧 법안으로 상정될 슈머-리 이민법안은 50만달러 짜리 주택 한채를 사거나 25만달러 짜리 주택 2채를 구입할 경우 미국체류 비자를 제공한다는 방안입니다.

25만 달러짜리 주택 2채를 구입할 경우 한채는 거주하고 한채는 렌트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자들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도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미국체류 비자를 받는 주택구입자들은 별도의 정상 절차를 거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입했던 주택을 모두 팔았을 때에는 체류비자의 효력도 잃게 됩니다.

50만달러짜리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될 미국체류비자는 새로 신설하게 되며 연간 쿼터 제한없이 발급됩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 등 지지자들은 “이 방안을 시행하면 정부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국인 투자금을 대거 끌어들여 미국의 주택시장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억만장자 워렌 버핏은 이미 외국의 부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다방면으로 넓히면 주택시장과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 법대 비벡 와다 연구원은 최근 영주권 대기자중에서 25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10만명에게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제공하면 10만채, 250억 달러 규모의 주택거래로 미국주택시장 살리기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강조하고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슈머-리 법안에서는 영주권이 아닌 일할 수 없는 체류비자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인기를 끌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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