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체 변경과 체류신분 유지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여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매각하고 다른 사업체를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려고 심각하게 고민중인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E-2비자를 신청 또는 E-2로 신분변경시 자신의 경력과 투자 사업체의 수익성을 면밀히 조사하기보다 E-2비자를 받는 것에만 주안점을 더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업실패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E-2비자로 투자를 하여 2년 이내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사업체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선정된 사업체에 대한 운영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E-2사업체변경에 따른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미 이민법 규정 (INA § 245 (c)) 에 보면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및 영주권신청을 할 때 선결조건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2투자자로서의 주어진 체류신분이나 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지않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다는 의미는 주어진 체류기간내에서 승인난 E-2사업체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현재의 E-2 사업체를 매각한다면 이민법상으로는 사업체를 파는 동시에 E-2 Status가 없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기존의 사업체를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입니다. 이민국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 이런경우 전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증거 (세금관련 서류등)등을 첨부할 경우 별 문제없이 다른 사업체로의  E-2승인을 곧잘 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업체를 매각한 시점부터 새로운 사업체를 매입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시점까지의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백기간이 길면 길수록 승인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민국 입장에서는 사업체 변경과 관련된 서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기간 내에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체를 매각한 시점부터 E-2 자격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체를 미리 찾아놓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할만한 투자금이 충분하지 못한경우는 기존 사업체에 투자되었던 자본이 새로운 사업체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새로운 투자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마지막으로 E-2사업체 변경에 따른 체류신분유지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 이민법 규정 (8 C.F.R.§ 214.2(e)(8)(iii)and (iv))에 의하면 E-2신분조건에 “중대한 변화” (Substantive changes) 가 있는경우,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체의 합병, 인수, 매각 등을 “중대한 변화”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이것은 기존 사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E-2신분조건에 “중대한 변화” 가 생기는 것이므로 E-2 사업체에 대한 Amendment(수정) Petition를 이민국에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으셔야 E-2투자자로서 신분이 유지가 되며 나중 E-2 연장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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