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금액

소액투자(E-2)비자 수속과정 중 투자자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금이 얼마나 되어야 E-2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E-2 비자 를 한국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30 만불 정도, 미국에서 할 경우 15만불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E-2 비자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비자에 관한 이민법 규정이나 미국무부 규정 어디에도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상당한 금액” (Substantial amount)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 이라는 의미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사업체의 종류, 매출과 순수익등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 기업의 경우, 보유한 장비와 기술을 투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5만~7만불의 운영자금으로도 쉽게 E-2비자발급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투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금은 반드시 제 3국에서 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원래 E-2비자의 목적이 미국에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있다. 즉,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투자금이 미국 외에서 꼭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즉, 미국 내에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죠. (9 FAM 41.51 N 8.1-1) 그러나 E-2비자의 목적 (외화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형식을 밟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투자금의 출처 (Source of Fund)를 꼭 밝혀야 되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미국무부 규정에 보면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 이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관리가능한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주한 미대사관의 E-2구비서류 목록을 보면 “은행통장 사본, 자산등기권, 소득금액증명 등의 투자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마련할수 있었을만한 사업을 벌였다든지, 오랜 직장생활 동안 꾸준히 수입을 모았다든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을 만들었다든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 받았다는 증명을 하여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 경우에서는 투자자금이 한국에 있는 신청인의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사업체 계좌로 옮겨왔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별도로 자금출처부분에 대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요즈음의 한국에서 신청과 똑같이 까다로운 투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취득을 위한 자금송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E-2 visa 수속과정중 한국에서 송금명목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항목으로 신청인 본인이 미국 현지의 본인 또는 사업체 구좌로 송금하셔야 나중에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송금한도는 규정상 한국인이 외국의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의 해외직접투자 항목[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미화 100만불 미만의 송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투자개요서, 미국법인 설립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과거 3일이내 발급분), 재산세 및 소득세 완납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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