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필요없는 취업영주권 1순위

출중한 재능 소유자, 저명학자나 다국적기업 임원들은 1순위 취업영주권의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1순위 취업 영주권에 배정된 Quota는 항상 여유가 있어 신청후 1년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출중한 재능 소유자로 인정되면 고용주가 없이 단독 신청만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순위 취업영주권은 흔히 학자나 대기업임원들만 받는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박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또는 체육인이나 예술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법이 규정한 출중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인 수상실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은 어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예이고, 학계나 업계에서 나름대로 인정된 상도 국제적인 수상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다음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 국제적 또는 일부 국가에서 인정된 수상실적, (2) 주요 학술지, 협회지 또는 언론매체에 소개된 자료, (3) 관련학계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이력, (4)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의 중요한 기여, (5) 주요 학술지, 협회지 또는 언론매체에 게재된 연구논문, (6)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 (7) 저명한 단체나 기구에서 주도적이거나 핵심적인 활동실적, (8) 높은 보수, (9) 참여작품의 상업적 성공.

삼성라이언즈 포수겸 홈런타자 출신 유명한 이만수코치가 미국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의 활동을 위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했으나, 미국이민국이 선수로서의 경력은 매우 훌륭하지만 코치로서의 활동실적은 없었다며 1순위자격을 인정 받지 못했는데 현역선수로서라면 영주권을 충분히 취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유명한 Golf선수인 Nick Price도 이민국이 1순위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체육인의 경우 학자나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자신들의 출중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영주권신청 과정에서 많은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2010년 3월 4일 판결(Kazarian v. USCIS)을 통해 “신청인의 저술활동에 대한 관련학계의 평가”를 요구해온 미국 이민국의 심사기준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1순위 취업영주권의 취득은 다소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출신 34세의 응용물리학자인 Poghos Kazarian은 아르메니아의 한 대학에서 응용물리학 박사를 받은 후 3년간 연구원으로 모교에 재직하며 졸업생들의 논문심사에도 관여한 이력과 미국의 한 Community College에서 4년간 자원봉사 Tutor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Kazarian박사는 1순위 취업영주권의 신청시 (1) 중력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성과와 20여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해석이론개발을 설명하는 동료들의 진술서, (2) 미국의 관련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추천서, (4) 활발한 자원봉사 Tutor를 통해 Community College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추천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Kazarian박사는 또한 아르메니아의 각급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될 수 있게 출간된 서적(실제 사용여부는 밝히지 않았음), Astrophysics지에 게재된 6개의 논문 그리고 Kazarian박사의 연구활동이 언급된 두개의 학술논문도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Kazarian박사의 논문심사 이력과 학술논문실적은 출중한 재능의 입증상 인정받았으나 다른 한 가지 추가요건을 더 충족시키지 못해 영주권취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학술논문실적을 인정받는데 있어 관련학계의 평가를 받지 못한 논문도 1순위 영주권신청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민법학자들의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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