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고용주 현장 실사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최근에 이전에 없었던 이민국에 의한 취업비자 스폰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이민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서의 20%가 허위라고 하는데 허위 신청서의 대부분은 학력과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를 직접 방문한 실사에서도 연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고용주가 없었으며 피고용자 역시 취업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허위 취업비자 신청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이민국에 의해 고용된 수사관들의 현장 실사가 대부분 사전 통보없이 진행 되고 있어서 긴장하는 스폰서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실사는 대부분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업비자 신청서 내용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폰서 회사가 진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취업비자 취득자를 언제 고용하였는지, 취업비자 신청서상의 명시된 일을 하고 있는지와 기재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은 피고용인의 payroll records, W-2s, employment contracts, employees’ email addresses 등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고용인을 직접 심문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처음 일부 도시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스폰서 회사들을 현장 실사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업비자 승인 후에도 현장 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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