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고용주의 조건

최근 발표된 UCLA 노동.취업연구소의 보고서에서 LA지역 불법체류자는 뉴욕이나 시카고에 비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연방이나 가주가 정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임금 지급과 관련해 직장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고 있으며 80%는 오버타임 임금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봉제업과 주택 건축업에서 노동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례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응답자 3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오버타임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당 8달러도 못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냐고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 미국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빈곤층은 제3세계에 버금갑니다.

노동법 문제로 찾아오는 고용주의 90%는 본인의 변호사에게 첫인상을 좋게하려함인지 자신은 결코 악덕 고용주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나는 귀하가 악덕 고용주라 종업원이 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이 단속을 해 벌금을 주는 게 아니라 법을 모르고 영업하다 또는 너무 종업원을 믿다가 그렇게 됐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위로합니다.

내가 만나본 고용주들 중 사실 악덕이란 딱지가 붙을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주는 악덕이고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이분법 논리가 현실에선 다르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됩니다.

물론 악덕에 근접하거나 이건 좀 아닌데의 경지(?)에 이르는 고용주들도 간혹 만납니다. 그럴 때 돈이 나쁘지 사람이 나쁘냐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이런 고용주들도 방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주들의 대부분은 결국엔 자신의 변호사와도 삐걱거리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사실 얼마전 한국에서 친일인명사전이 나왔을 때 굉장한 잡음이 있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엄정한 객관적 잣대만 적용되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사전편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엄정한 객관적 잣대라는 걸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광의의 친일파는 따지고보면 당시 일제치하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동포전체가 포함될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황으로 봤을때 단순히 공무원을 했다는 것만으로 민족반역자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예술인과 지식인들의 공과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결론은 민족 반역행위에 따라 차등을 둬야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가두고 노예노동을 시키거나 일부러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도 안주는 업주는 최악의 고용주에 속합니다.

반면 노동자의 사정을 봐주느라 임금에서 세금공제를 안하거나 일부만 하는 경우 오버타임 안받아도 되니까 시간만 많이 달라고 해서 일을 준 경우 샐러리로 3000~4000달러씩 줬는데 이속에 오버타임이 포함되는지 착각한 경우 전주인이 했던 그대로 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된 경우 등은 악덕 고용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주들을 악덕 고용주와 분리시키면 좋겠지만 민사상 노동법은 악질이건 선의건 위반은 같은 위반으로 칩니다.

따라서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동기가 선했다는 것은 참조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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