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탄핵 열차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1-14 12:05
조회
3668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오던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번 주 들어 공개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청문회 회의록도 일반에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청문회 공개 전환은 요식 절차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은 연방하원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이를 시작한다는 공식 표결을 하지 않았고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연방하원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표결을 실시하고 청문회도 공개로 바꾸면서 절차적 이슈는 해결된 셈이다.
보다 중요한 실체적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은 트럼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전화해 조 바이든 아들의 부정 의혹을 파헤치라고 말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치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트럼프가 바이든 일가를 콕 집어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수사하겠다고 젤렌스키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 연방의회가 승인한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트럼프를 적극 옹호해온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은 처음 “대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탄핵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그 증거가 나온 청문회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를 아예 읽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행위를 옹호하기 힘들게 되자 궁색하게나마 들고 나온 것이 군사원조를 미끼로 바이든 일가에 대한 수사를 종용한 것은 루디 줄리아니를 비롯한 일부 인사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이나 이 또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 등 청문회 참석자들의 증언으로 신빙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연방헌법은 연방하원에 대통령 탄핵권을 주고 그 사유를 “반역과 뇌물,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로 정하고 있다. ‘중범죄와 경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꼭 범죄일 필요는 없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어긴 중대한 잘못이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4세기 영국 의회로 공직자가 줘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다. 1804년 미국 공직자로 처음 탄핵돼 쫓겨난 존 피커링 연방지법 판사는 만성적인 만취상태가 탄핵 사유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군사원조의 대가로 내걸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적에 대한 수사를 뇌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탄핵 당해 쫓겨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탄핵이 확실시되지만 그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연방상원 2/3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20여명이 반란표를 던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한두 명은 몰라도 20명이 트럼프 축출에 동의할 걸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축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몰아냈다는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이래저래 최선의 방책은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낙선시키는 것 같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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