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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서 부모와 격리된 아동 900명 넘어” 시민자유연맹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7-30 18:15
조회
3375

텍사스주 매캘런 불법이민 수용소에서 국경수비대에 의해 구금된 이민들. 미 행정부는 국경지대의 불법이민자 부모들을 갖은 죄목으로 어린 자녀와 강제격리시키고 있어 현재 911명의 어린이와 유아들이 부모와 헤어져 수감되어있다고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호자에 각종 죄목으로 처벌가해 격리”
법원의 강제격리 금지 판례 불구

미국의 국경관리들이 국경지대에서 부모와 강제 격리해 수용한 어린이들이 900명이 넘어섰으며, 이는 한 판사가 가족의 강제격리를 대폭 줄이도록 명령했던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이 30일 샌디에이고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들과 강제 격리당한 부모들 가운데 한 명은 벌금 5달러짜리 사유지 침범죄로, 6명은 마리화나를 소지한 죄로, 8명은 사소한 위조 및 사기 혐의 등의 죄목으로 처벌 받으면서 아이와 강제로 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테말라에서 온 2살짜리 여아는 이민 당국이 아이가 열이 있거나 기저귀에 쓸린 상처가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달미숙과 영양실조라고 판정한 뒤 강제로 아빠를 격리 시켰다고 ACLU는 밝혔다. 이 아빠가 영양실조와 미숙아로 가득환 "특별히 빈곤한 국가" 출신이라는 사실은 무시된 채, 아동에 대한 방치와 학대혐의로 처벌 당한 것이다.

지난 해 6월 28일 ~ 올해 6월 29일 사이에 부모와 강제격리된 911명의 어린이 중 20%는 5살 미만의 유아들이라고 이 시민단체는 말하고 있다. 678명의 아이들은 부모가 여러가지 죄목의 경범죄나 범법 사실로 인해 일시 체포되며 헤어진 경우이다.

그 밖에 갱단 조직과 연루되었다든지, 아동보호에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 부모의 발병이나 "가족관계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들은 강제 격리돼 수용소로 향했다고 ACLU는 밝혔다.

지난 해 6월 미국의 지방판사 데이나 새브로는 국경지대에서 가족들을 강제 격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어린이의 안전문제 등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 판사는 정부기관의 수용시설에 있던 당시 2700여명의 어린이들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고, 이는 대체로 수행되었다.

ACLU는 주로 정부가 제공한 통계나 보고서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동 격리에 대해 정부가 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변호인단에 속한 리 겔런트변호사는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어린 아기들을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교통 위반같은 경미한 범법행위를 구실로 아기들을 강제 격리시켜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218쪽에 달하는 법정 서류에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그 동안의 처사에 대한 별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4살짜리 한 남자아이는 아빠가 언어장애가 있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명히 부자관계가 입증된 서류가 있는데도 강제 격리되었다.

심지어 갱단의 피해자인 여성을 갱단과 유관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강제 격리시켜 따로 수용한 케이스도 있다고

ACLU는 고발했다. 엘살바도르의 이 여성은 지난 해 말 체포되어 아이와 격리되었다가 변호인들이 본국까지 가서 이 여성이 갱단 일원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의 증명서를 가져온 뒤에야 석방되었다.

그 밖에 경미한 음주운전이나 교통위반 벌금이 부과된 때문에 자녀들과 강제로 격리된 부모들도 14명이나 있었다고 이 시민단체는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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