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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1-12 15:20
조회
7303


2019년 3월 27일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규정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75&efYd=20171219#0000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발급 안내

https://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180

범죄기록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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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작성일
2020-01-12 15:20
조회
7303


2019년 3월 27일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규정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75&efYd=20171219#0000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발급 안내

https://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