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0-20 07:19
조회
9256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자수 대상은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상기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 됩니다.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참작사유가 있으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가벼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 10. 26.부터 2020. 12. 24.까지입니다.

문의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이메일 samsa@spo.go.kr

LA 영사관
(213)385-9300 내선 305 노선균 검사, 이메일 consul-la@mofa.go.kr

뉴욕총영사관

(646)674-6042 이메일 vive@police.go.kr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 구제와 재외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에 체류중인 피의자는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0-20 07:19
조회
9256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자수 대상은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상기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 됩니다.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참작사유가 있으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가벼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 10. 26.부터 2020. 12. 24.까지입니다.

문의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이메일 samsa@spo.go.kr

LA 영사관
(213)385-9300 내선 305 노선균 검사, 이메일 consul-la@mofa.go.kr

뉴욕총영사관

(646)674-6042 이메일 vive@police.go.kr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 구제와 재외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에 체류중인 피의자는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