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청원서(I-130/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 동시접수 폐지예정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2-03 20:32
조회
14326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최근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의 동시 접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2020회계연도 전반기 입법 아젠다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는 이민청원서(I-130/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이민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기간내에 노동허가카드(EAD)와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준영주권자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이민국(USCIS)은 내년 4월께 해당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아젠다에는 또 전문직취업(H-1B)비자 배우자(H-4)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는데 내년 3월께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청원서(I-130/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 동시접수 폐지예정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2-03 20:32
조회
14326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최근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의 동시 접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2020회계연도 전반기 입법 아젠다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는 이민청원서(I-130/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이민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기간내에 노동허가카드(EAD)와 해외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준영주권자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이민국(USCIS)은 내년 4월께 해당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아젠다에는 또 전문직취업(H-1B)비자 배우자(H-4)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는데 내년 3월께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