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복지 이용시 이민자 재정보증인 배상 시행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6-19 13:08
조회
1244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를 밝힌 가운데 이민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당장 수행하겠다고 밝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합법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경과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시민권자가 현금보조,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스폰서들에게 이용금액만큼 물리는 방안을 본격 시행하겠다는것 입니다. 이민국은 생계비를 벌어 세금을 내는 대신에 웰페어 또는 다른 '공적 보조'(public support)를 받을 경우 받은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는 관련 연방 기관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해 적절한 절차, 지침, 규정 등을 업데이트하고 공지하도록 하고, 현존 이민법을 집행하고 미국인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관련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관련 인터뷰시 당사자들에게 연방 정부와 스폰서간 법적 및 집행가능한 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수 개월에 걸쳐, 연방 보건복지부, 재무무 등 관련 연방 기관들과 함께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트럼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수행하기위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서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비시민권자 들의 복지이용 기록을 포착해 내면, 연방재무부가 스폰서에게 통보해 재정보증해준 이민자가 이용한 액수만큼 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게 되며, 스폰서가 돈을 내지 못하면 세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메모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취업이민신청자가 - 현금보조(생활비 보조인SSI, SSP나 자녀양육비 보조인 TANF) - 푸드스탬프(연방은 SNAP, 캘리포니아는 캘프레시) -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연방은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캘-응급메디캘 제외)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받으면 이들 혜택을 이용한 비용만큼 가족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가 현금보조,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로 예를 들어 1만달러 어치의 복지혜택을 받았다가 드러나면 그를 재정보증해준 이민 스폰서가 1만달러를 연방정부에 배상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시 이전에는 30% 정도에 해당되던 케이스가 현재는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발표대로 적극적으로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행정명령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출된 배상금액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징당하지 않거나 이어지게 될 소송을 대비하기위해서는 공적 보조를 받은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마이헬스LA'등 LA카운티등 주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컬정부가 연방 프로그램과 별개로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번 메모 시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미국의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저소득 이민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재정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미국이민을 최대한 억제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집행되는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한인 비영리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요 하겠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정부복지 이용시 이민자 재정보증인 배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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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작성일
2019-06-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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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를 밝힌 가운데 이민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당장 수행하겠다고 밝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합법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경과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시민권자가 현금보조,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스폰서들에게 이용금액만큼 물리는 방안을 본격 시행하겠다는것 입니다. 이민국은 생계비를 벌어 세금을 내는 대신에 웰페어 또는 다른 '공적 보조'(public support)를 받을 경우 받은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는 관련 연방 기관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해 적절한 절차, 지침, 규정 등을 업데이트하고 공지하도록 하고, 현존 이민법을 집행하고 미국인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관련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관련 인터뷰시 당사자들에게 연방 정부와 스폰서간 법적 및 집행가능한 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수 개월에 걸쳐, 연방 보건복지부, 재무무 등 관련 연방 기관들과 함께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트럼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수행하기위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서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비시민권자 들의 복지이용 기록을 포착해 내면, 연방재무부가 스폰서에게 통보해 재정보증해준 이민자가 이용한 액수만큼 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게 되며, 스폰서가 돈을 내지 못하면 세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메모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취업이민신청자가 - 현금보조(생활비 보조인SSI, SSP나 자녀양육비 보조인 TANF) - 푸드스탬프(연방은 SNAP, 캘리포니아는 캘프레시) -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연방은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캘-응급메디캘 제외)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받으면 이들 혜택을 이용한 비용만큼 가족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가 현금보조,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로 예를 들어 1만달러 어치의 복지혜택을 받았다가 드러나면 그를 재정보증해준 이민 스폰서가 1만달러를 연방정부에 배상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시 이전에는 30% 정도에 해당되던 케이스가 현재는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발표대로 적극적으로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행정명령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출된 배상금액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징당하지 않거나 이어지게 될 소송을 대비하기위해서는 공적 보조를 받은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마이헬스LA'등 LA카운티등 주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컬정부가 연방 프로그램과 별개로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번 메모 시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미국의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저소득 이민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재정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미국이민을 최대한 억제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집행되는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한인 비영리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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