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7-01 21:20
조회
9610


7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코로나 19으로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장되어 7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가 모두 유예됩니다.

종이 세금보고의 경우 전자보고(e-File)와 디렉디파짓(Direct Deposit)을 통한 세금신고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빠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보고를 해야하며 이 같은 경우 환급까지 3주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난 4월 남부지역의 미시시피 주, 테네시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와 강풍 피해 주민들은 10월 15일까지로 추가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7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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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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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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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코로나 19으로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장되어 7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가 모두 유예됩니다.

종이 세금보고의 경우 전자보고(e-File)와 디렉디파짓(Direct Deposit)을 통한 세금신고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빠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보고를 해야하며 이 같은 경우 환급까지 3주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난 4월 남부지역의 미시시피 주, 테네시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와 강풍 피해 주민들은 10월 15일까지로 추가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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