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RS, 세금보고 마감 7월15일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3-21 07:40
조회
10491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연방 정부는 4월15일인 연방 세금보고 신고 마감일을 7월15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연장한다”며 “모든 납세자와 기업은 이자나 과태료 없이 신고와 납부를 위한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빨리 신고해 환급분을 받을 것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이 세금납부 기한만을 90일 미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날 조치로 세금보고와 세액납부 시한이 모두 7월15일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련 소득세의 경우 세금보고 및 납부가 6월15일까지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IRS, 세금보고 마감 7월1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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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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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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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연방 정부는 4월15일인 연방 세금보고 신고 마감일을 7월15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연장한다”며 “모든 납세자와 기업은 이자나 과태료 없이 신고와 납부를 위한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빨리 신고해 환급분을 받을 것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이 세금납부 기한만을 90일 미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날 조치로 세금보고와 세액납부 시한이 모두 7월15일까지로 유예되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련 소득세의 경우 세금보고 및 납부가 6월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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