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민국, 이민문서 등기배송으로 당사자 수신서명해야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1-16 10:59
조회
10749


이민국은 최근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등 중요 이민 서류 배송시 반드시 당사자가 이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배송 방법을 일반 우편이 아닌 반드시 수령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명확인 제한배송’(SCRD)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우편 배달원은 수령인이 없거나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을 도로 가져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 일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거나 여권이 없는 불체자 등은 이민 문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민국, 이민문서 등기배송으로 당사자 수신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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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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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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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최근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등 중요 이민 서류 배송시 반드시 당사자가 이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배송 방법을 일반 우편이 아닌 반드시 수령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명확인 제한배송’(SCRD)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우편 배달원은 수령인이 없거나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을 도로 가져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 일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거나 여권이 없는 불체자 등은 이민 문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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