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안보부, 10월15일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8-12 16:04
조회
13850


국토안보부, 10월15일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

국토안보부는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의 최종 규정(Final Rule)을 오는 10월 1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발표 했습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에 총12 개월이상 1회이상의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규정에서 제외된 대상은 군인가족과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는데 실제 본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 될수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은 난민, 망명자, 특수 이민자 청소년 (SIJ), 특정 인신 매매 피해자 (T), 범죄 피해자 (U)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VAWA)를위한 인도주의 기반 이민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을 명기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자금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가까이 줄어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국토안보부, 10월15일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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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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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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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0


국토안보부, 10월15일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

국토안보부는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의 최종 규정(Final Rule)을 오는 10월 1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발표 했습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에 총12 개월이상 1회이상의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규정에서 제외된 대상은 군인가족과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는데 실제 본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 될수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은 난민, 망명자, 특수 이민자 청소년 (SIJ), 특정 인신 매매 피해자 (T), 범죄 피해자 (U)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VAWA)를위한 인도주의 기반 이민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을 명기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자금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가까이 줄어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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